오토바이:차량, 과실비율 2:8 합의 문의드립니다.

오토바이:차량, 과실비율 2:8 합의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예기치 못하게 사고를 당했는데요...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로 현재 배달일을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차량과 거의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몸상태는 인대가 늘어나고 경미하게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고요. 일도 일이지만 지난 주말에 날이니만큼 행사가 너무 많은지라 보험사에서도 입원을 권유하였지만, 현재까지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중입니다. 

(현재 정형외과 진료와 물리치료, 두통과 속 메쓰꺼움 증상으로 신경외과 진료 예정)

과실비율은 제가 2, 가해차량이 8 입니다.

현재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또 통원치료시 휴업수당은 따로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많은 사무실대표님께서는 추후 200~250 제시하는것이 좋다고 합니다만...

전문가님의 고견도 듣고 싶습니다.

적절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입원을 하지 않았기에 휴업손해는 제외되니 위자료(15만 원)와 통원비(통원 횟수 * 8,000원), 그리고 나머지 향후치료비를 감안한 금액에서 과싱상계를 하면 150 정도가 적정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