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대 자전거사고

자전거 대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입니다.

약간의 내리막길을 천천히 진행하는 자전거를 우측편에서 급히 튀어나온 자전거의 추돌로 좌측편으로 넘어지면서 좌측 고관절이 골절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초등학생이라 각자의 보험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병원에서는 2년에서 20년까지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괴사되어 인공관절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생각보다 큰 사고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사고접수를 하라는 조언이 많습니다.손해사정사를 알아봐서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도 있구요. 이런 사고가 처음이라 좀 난감합니다. 상대편 아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후유장애등등 생각하면 경찰서 사고접수가 필요한 것일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8b2e533fd8d48bd6ec542d19c807c0bc_1683782544_4269.jpg 


손해사정사 답변 1
상대 아이가 어리거나 아파트 단지라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일배책보험 접수가 되었다면 조사자가 배정될 겁니다. 약관상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추후 장해진단 시 청구기간 유예 가능)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므로 충분히 치료받고 경과를 지켜본 후에 장해진단 받은 후 기왕, 향후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보험금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실 및 장해 판단이 핵심이라 혼자서 어려우실 수 있으니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