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문의드려요. 도시가스검침원 뇌진탕 사건

한번더 문의드려요. 도시가스검침원 뇌진탕 사건

배상책임

비바람 부는 날, 도시가스 검침원(61세 여)이 건물 입구에서 들어가는 중 천장에 나무 인테리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혀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s314 s060 t009)


사건후 2일은 쉬고 그후3일은 현장업무를 보고 4월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산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자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주  진단서를 건네 받았는데 건물 보험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건물 소유자분 가족으로 

일방적인 환자분의 합의금 금액 (400만원)산정액 기준이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산정방법도 궁금하구요.


입원 0일. 통원2주 지나 3주하고 계십니다.


제발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단순 뇌진탕인 경우 손해배상금(위자료, 치료비 등)만 따져보면 400만원은 좀 과하긴 합니다.
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등 정신과적인 소견이 추가된다면 손해배상금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피해자와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