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배상건

영조물 배상건

배상책임

저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50대 주부이면 직장인입니다. 제가 지난 2월 23일, 보도블록 움푹페인곳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오른쪽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해서 두달 가량 입원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도 못나가고 통원치료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선 산재적용도 안해주고 월급도 못받았어요. 그래서 이번 화성시에 영조물 배상팀에 보상신청을 했는데 76만원정도 배상해줄수 있다고 합니다. 입원도 안했고 수술도 안해서 그렇데요. 근데 저는 월급을 두달동안 받지 못한게 너무 아쉬운데... 이정도 보상이면 괜찮은지 여쭤보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정확한 건 진단명, 검사결과지 등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술은 안했지만 골절이면 한시장해 인정이 될 겁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