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시 교통사고 관련..합의방법등

횡단보도 보행시 교통사고 관련..합의방법등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횡단보도 건널때 용달차에 사고를 당해서 이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형이  5월 7일 10경전후에 동묘역 근처 횡단보도(음주상태)를 보행중에 용달차에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경위는 형이 취한 상태에서 도로는 버스 중앙차가 있는 건널목에서  신호가 파란불에서 빨간 불로 바뀌기 일보직전에 뛰어서 버스 중앙차로부근까지는 도착했고 그사이 신호는 바뀌어 빨간불이 되었고 차로 직진 신호로 바뀌었고 차가 한산한 상태로 생각하고 건너다가 개인용달에 교통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상대가해자 주장은 상대편은 정차를 했다가  해드라이터를 안키고, 시동을 건 상태에서 주행속도는 빠른 상태가 아니였고  파란불에 주행을하고 있는데 저희 형이 갑자기 뛰어 들었고 주장합니다. 블랙박스가 부팅시간때문에 사고 당시 녹화파일은

없고 사고 후 지나가서 정지한 상태만 녹화파일이 남아 있습니다.


형에게 먼저 전화가 왔으나 사고 충격으로 숨을 잘 못쉬고 토하려는 소리와 취한 상태라 경찰이나 119를 바뀌주려고 하는 말을 반복하다가 전화가 끊기고 형핸드폰으로 저에게 119 출동 대원이 전화를 해서 받고 10시 50분경에 현장에 도착했고, 경찰과 119가 도착해 있었고, 보험사가 조금 있다 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사고당시 내용을 녹화가 안되어 있었고, 지나간 뒤에 녹화된 내용만 있었습니다.


현장 도착시 형은 술에 취해 있었고 개인용달차 왼쪽 백밀러에 오른쪽 관대뼈가 맞자 상처와 출혈과 부어 있없고, 왼팔 팔꿈치가 부어 있었으며, 가슴 명치 아래와 배꼽위부위가  차에 출동과 쓰리면서 도보 안전석으로 스러지면서 충격으로 피멍 및 상처와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신고처리를 하실거냐고 물었고 신고처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가야 한다고 했고

상대 가해자 보험사는 문자를 저희 형 핸드폰으로 보냈고,  그것으로 병원 접수를 하라고 하기에 해서  

급한 마음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서 부위별 ct,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응급조치를 하고 왼쪽은 기부를 하고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슴 명치부위는 내부에 간과 대장과 위 사이 지나는 혈관주위와 그부분에  내부조직이 손상과 출혈이 있다고 해서 현재는 금식 2일 정도하고있고, 약물치료와 ct 촬영으로 상태를 보고 있고, 정신은  평상시와 다름이 없는 상태입니다. 관대뼈는 소독및 붕대를 하고 있고, 가슴 및 배부위 통증과 등 목밑 부위가 너무 아파고 움직일때 땡겨서 거동은 어려운 상태이며 다리 부분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ct 촬영을 하니 수술까지 안가도 된다고 해서 저녁부터는 죽이 제공되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보호자 출입이 힘들고 병간호를 직접못해서 상태 모니터링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실수 한 부분은 그당시 상대 용달차 차번호등 인적사항 기록이나 사진을 남기지 않고 병원에 온것과

사고 당시때 상대 블랙박스 메모를 카드를 확보를 못하고 온것, 경찰관이 출동은 했는데 신고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가해자 보험사 담당자가 형에게 전화를 해서 진단서를 요구를 하고 병원에 온지 3일이 밖에 되지 않았는데, 동네 병원을 알아 보고 있냐고 재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하는 지 형은 교통사고 신고(고소)는 안하고 합의하겠다고 하는 데, 아직 진단서를 보내는 것은 너무

이르고 7일에서 10정도후에 어느 정도 치료와 진단이 끝나고 보낼 생각입니다.


1. 합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 지?

2. 가해자와 피해자 책임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3. 12대 중대과실에 해당 되는지?

4. 경우에 따라 상대 가해자 정보가 없는데 교통사고신고(고소)등이 가능하지?

 

등이 궁금해서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사고 당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과실비율 책정이 가능합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보행자 신호였다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녹색불이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3. 당시 경찰이 출동했었고 보험접수가 되었기에 만약 cctv 등으로 가해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로 밝혀진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