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작업안전재해

농업작업안전재해

산재사고

큰아버지께서 산에 경운기를 타고 일하러 가셨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셨습니다.

당시 근처에서 일을 하고 계시던 다른 분께서 경운기 시동 소리가 계속 나서 우연히 가보니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경운기가 옆 배수로에 쳐박혀 있고 큰아버지는 경운기에 깔린 것도 아닌 그저 옆에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병원 진단 결과 발견하기 1시간 전에 사망하였을거라 했으며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직접사인이 미상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소 당뇨병이 있으셨고 그전에 몸이 약하셔서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농업인NH안전보험 가입 상태이며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사망시 보장되는 유족급여금과 장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정된다면 1억 3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패소할 경우 얼마정도 타격을 입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을 살펴보니 농작업 중(농산물 운반을 위한 이동 포함)이 아닌 단순 귀가 중 사고라면 면책일 듯 합니다.
따라서 단순 귀가 중 사고인지, 아니면 농산물 등을 운반하기 위해 이동중 사고였는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