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검침원 원룸 출입중 천장무너저 뇌진탕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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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비바람 부는 날, 도시가스 검침원(61세 여)이 건물 입구에서 들어가는 중 천장에 나무 인테리어가 떨어지면서 머리에 부딪혀 뇌진탕 판정을 받았습니다'(s314 s060 t009)


사건후 2일은 쉬고 그후3일은 현장업무를 보고 4월말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보험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가스에서 산재가 가능한지, 아니면 소유자배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주  진단서를 건네 받았는데 건물 보험은 없는 상황으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합의금으로400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발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근무중 사고이므로 산재 보상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산재와 중복 보상은 되지 않지만,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수령 가능합니다. 건물주가 400을 준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다면 증상에 비해 충분한 보상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