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후 통원

입원후 통원

개인보험

운전자보험에 일반상해 후 통원치료비가 특약으로 들어갔는데 보험을 넣은지 11개월 후 상해를 당해서 입원후 통원치료를 했습니다. 이후 손해사정사가 배정되어 확인을 했는데요. 보험을 넣기전 감기나 이런걸 알려주지않았다고, 이 보험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다는등의 사유로 고지의무위반이라며 해당 특약을 부분해지하고 다른부분만 유지할수 있도록 해주겠답니다. 근데 현대해상에서 실비보험 보험사에 치료내용을 확인했고, 이게 맞는건가요? 저한테 조사를 나왔을때 계리사가 잘못만든보험이라서 보험사가 손해가 많은 특약이라 하긴했는데 이렇게 해지시키려하는것 같아서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감기에 대한 고지의무위반으로 상해 특약을 해지한다는 건가요? 전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시고 안되면 민원 넣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