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앞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보상 요청

사유지 앞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보상 요청

배상책임

부친께서 출근 중 편의점 앞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상으로 수술을 받고 전치 8주를 받으셨습니다. 두달간은 극히 조심하셔야 하구요.

알아보니 사유지여서 구청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가 경사가 져 있고 편의점 앞이어서 그런지 미끄러워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골절된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인은 50만원을 제안했는데, 두달간 출근도 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가능할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사고 장소가 편의점 관리 영역인지, 아니면 건물 관리 영역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발목 골절이면 한시장해가 남을 수 잇으므로 편의점주 또는 건물주 과실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 접수나 소송으로 대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