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앞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보상 요청
배상책임
2023.05.06 13:43
부친께서 출근 중 편의점 앞 인도에서 넘어져 발목 골절 상으로 수술을 받고 전치 8주를 받으셨습니다. 두달간은 극히 조심하셔야 하구요.
알아보니 사유지여서 구청에서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인도가 경사가 져 있고 편의점 앞이어서 그런지 미끄러워 넘어지시면서 발목이 골절된 상황입니다.
건물 관리인은 50만원을 제안했는데, 두달간 출근도 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가능할지 등을 문의드립니다.
배상책임 전문 손해사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