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2년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유병자보험 2년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개인보험

급성심낭염으로 심장에 물이 차서 입원 없이 주사바늘로 물을 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병자실손 고지의무에 2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입원 / 수술 항목이 있는데 

주사기로 물을  빼는 치료가 2년 이내 수술 항목의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서 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