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자보험 2년 고지의무에 해당될까요. 개인보험 급성심낭염으로 심장에 물이 차서 입원 없이 주사바늘로 물을 빼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병자실손 고지의무에 2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 입원 / 수술 항목이 있는데 주사기로 물을 빼는 치료가 2년 이내 수술 항목의 고지 의무에 해당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서 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약관상 수술의 정의에서 천자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고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