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상대과실 사고후 장기간 수리시 교통비는?

100% 상대과실 사고후 장기간 수리시 교통비는?

교통사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에서 다른차가 박아서 많이 구겨졌습니다.

벤츠인데 지정정비소에 가니까 많이 구겨져서 철판을 교체해야 된다면서...

몇 없는 모델이라 부품이 없어 본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3달 정도 거린다 합니다.

상대 보험사(삼성화재)는 최장 25일까지만 렌트가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망가진 차를 갖고 다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라는 것인데 피해자 입장에서 좀 억울합니다.

25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 교통비나 위자료 같은 것을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소송을 해야한다면 제가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21년 11월부터 25일 한도인데, 납품업체의 잘못된 부품 공급, 납품 지연으로 인해 60일까지 인정한 판례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