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세대 전용부분 보수 중 난방수 누수 피해

아파트 관리소 직원의 세대 전용부분 보수 중 난방수 누수 피해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 정자동 대동아파트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우리 아파트에서는 입주민의 비용 절감을 위해 입주 직후부터 지금까지 약 23년 동안 세대 전유부분인 난방 관련 부품 등을 부품비만 받고 직원들이 교체 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세대 싱크대 하부 인테리어 결함으로 관리소 직원이 난방배관 밸브 OFF 시 간섭이 있는 줄 모르고 고장난 난방 부품을 교체하려다가 완전히 OFF되지 않은 까닭에 난방수가 누수되어 싱크대 하부장에 피해가 간 상황입니다.

이후 피해 세대 주민은 지난 5년 동안 써왔던 싱크대지만 앞으로 물먹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 후 싱크대 제작사에 의뢰하여 싱크대 하부장이 물먹은 피해를 입었음이 확실하다는 얘기와 함께 하부장 전체를 교체하는 견적을 내 놓았습니다. 

저에겐 견적서밖에 없고 싱크대 하부장이 물먹은 피해를 확실히 입었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그 피해에 관해 명확한 손해사정이 가능한가요? 혹시 민사로 가게 될 경우 손해사정인의 평가가 유효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손해사정은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 : a02285@daum.net

T: 031-308-0090

F: 031-308-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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