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내 교통사고입니다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입니다.(비포장)

보행자는 가만히 서 있는 상태였고

포터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보행자 왼쪽팔꿈치와 옆구리를

부딪쳤습니다. 튕겨나갔으며 현장내 제한속도는 19km입니다

타박으로 허리통증이 와서 2주 정도 입원을 했는데

상대 보험사 측에서 공사현장은 도로가 아니고 현장 내에서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해야하기에 보행자 과실을 

20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행자 과실 20이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문의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수원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7가단27335, 46510(병합) 판결

위 판결에 따르면, 공사 차량이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별다른 주의 없이 횡단하던 인부를 충격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부의 과실도 인정되어 차량 운전자 과실을 70%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