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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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초등학생들끼리 풋살놀이하다가 상대방 아이가 찬 축구공에 저의 아이가 얼굴을 정면으로 맞아 쓰고 있던 안경다리가 부러지고 병원 가서 ct 촬영 결과 아주 미세하게 양쪽 코 뼈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우선 부기/염증을 빨리 가라앉히는 약을 먹고 삼일 후 다시 진료를 본 후 수술을 해야 할지 그때 보자고 말하길래 이 사실을 상대방 측에 전달을 하니 저보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는 상대방이 보험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수술을 안 하게 될 경우에 제가 병원비 약재비 파손된 물건 비용은 청구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청구시 제가 따로 준비해야할 서류도 있을까요? 예를들면 상해진단서라든지 이런거요 

보상이 가능하다면 어디까지 가능한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술할경우와 안할경우에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 측 자녀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 가능합니다.
축구 시합 중 일어난 사고이기에 가해자 100% 과실은 아니며, 자세한 것은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가 나와 조사 후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비, 약재비, 안경값 외에 수술 여부에 따라 수술비가 포함되며, 과실상계 후 보상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소정의 위자료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