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

관광버스

교통사고

관광버스 타고 가다가 음주가무를 하던 어떤 승객이 넘어지면서

저희 어머님 다리를 치고 지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통증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연골판 파열에

무릎 뼈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전세버스 기사에게 전화해보니 영상장치도 없고

자기는 급정거. 급출발한적도 없다면서 사고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하고 있으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님도

안전벨트 미착용상태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실비처리가 더 좋을까요?

버스공제회에 사고 접수하면 어떤 분은 증인이 있어야한다고

해서 알아보니 관련자들이 다 증인거부하고 있고 

오직 부딪혔던 그 사람만 가능할것 같은 상황입니다.


당장 내일 수술들어갈 예정이라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이 건은 버스가 아닌 가해자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없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을 해야 할 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