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
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
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목디스크 고지하였고
청약일로 5년간 어떠한 척추목 부분 치료나 검진이 없다면
보장해준다는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청약일로 7년뒤 목디스크수술하여도
수술비를 받을 수있는것이 맞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