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 해지될까요?

이런경우도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 해지될까요?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감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이 해지될수도있나 문의합니다.


21년 12월. 10살 아이 3대진단 및 수술비특약 등을 넣고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실비는 태아보험으로 30세 만기가 있구요.


너무 건강했던 아이였고, 보험가입  당시에도 입원, 수술  등 진단받은 내역은 일절 없습니다. 자잘한 감기 등은 있었구요. 


23년 2월 크론이라는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았고, 3월에 수술을받았습니다.


당연히 수술비 청구를 했는데.. 손해사정사에서 조사가 나온답니다.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무슨 조사인가 인터넷검색을 했고, 고지의무라는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아이 병원이력을 확인하니, 보험가입 3개월 전 감기로 소아과에 2차례 간 기록이 있더라구요..  5년 내는 아이이다보니 더 많겠지요..ㅠ 가입 전 감기 이야기는 한것도 같은데.. 설계사님은 지금이나 보험가입 당시 때나 대수롭지않게 생각하시고, 걱정하지말라고만 하십니다.


아이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이다보니, 보험가입이 힘들것같아 절대적으로  유지하고싶은데..실비도 30세 만기이고..


생각치도 못한 고지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수도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가입 3개월 전 진료 기록이 있다면 고지하는 게 맞습니다만, 단순 감기가 상법이나 약관상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고지하지 않은 것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는 못 할 겁니다.

2009다103349 대법원 판결 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00년에 이미 아래와 같은 입장을 내 놓았습니다.

"금감원측은 “현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전 3개월 이내에 15일간 감기치료를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특정질병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될 경우 해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