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수술 과실로 인한 출혈

임플란트 수술 과실로 인한 출혈

배상책임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후내용은 말줄임체로 표현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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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 18시경 하악 31번 치아 임플란트 수술(드릴링)하는 도중

순간 드릴이 너무 깊숙히 들어가면서 굉장한 고통이 느껴져 의사에게 고통을 호소했으나,

의사는 다른 말없이 피가 좀 많이 난다면서 지혈 후 다시 시술하자면서 자리를 비움.


자리를 비우는 동안에도 옆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에게 시술을 하는 등 얼마 후 수술을 다시 시작함. 

이후 의사는 찜찜했는지 수술동안 CT촬영을 3차례에 걸쳐 함.

CT를 찍는 과정에서 어지러움을 간호사에게 호소했으나 다른 조치가 없었음.

19시경 의사는 수술이 잘 되었다고만 하였고, 이상 출혈에 대한 어떤 고지도 없없음.


병원비를 결제하는 동안에도 어지러움이 있어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섬을 반복함.

혓바닥 아래쪽(설소대 부분)이 많이 부어서 숨쉬기가 불편하고, 

말이 어눌해져서 간호사에게 그림까지 그려 알려주었으나, 

간호사는 마취가 풀리면 괜찮아 질거라고만 말함.


20시경 집에 귀가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는 도중 기도가 막히면서 순간 숨을 못쉬는 상황이 발생하여,

아내가 놀라 입안을 살펴보니 혓바닥이 말려들어가고 혀아래부분이 시커먼 색으로 부풀어 있음을 발견하고

시술받은 병원으로 급히 연락하였으나 퇴근 후였고, 

10분후 뭔가 조짐이 안좋았지 시술한 의사로부터 직접 전화가 걸려왔고 자신이 가르쳐주는 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함.


응급실 도착후 호흡곤란은 극에 달했고,

CT촬영 및 혓바닥 아래 부워있는 부위(출혈부위) 배관삽입 및 절개를 통해 혈액을 배출하였고 지혈제 투여 후 입원.


응급실 담당주치의 말로 드릴링 도중에 각도가 빗겨나가면서 혓바닥쪽 치조골을 뚫으면서 혈관이 다친 상황이라며

진단서에 T810 코드(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합병된 출혈 및 혈종(구강저, 우측턱 아래))로 표기함.

※ 시술한 의사는 본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었고, 응급실 담당의사와도 친분이 있는것으로 보임.


현재 상태는 음식물 섭취시 목통증, 구강 아래쪽과 아래턱에 혈액으로 인한 부종이 있으며

시술한 의사는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나 따로 연락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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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분명히 지혈을 해야할 정도로 출혈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환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점이며.


기도가 막히는 순간을 경험한 저로서는 임플란트 뿐만 아니라 

치과자체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으며,


아직 임플란트가 완료가 되지 않은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도와주십시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병원 측에 의료배상책임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하거나 의료 소송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 전에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보상금을 주면서 합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보험이나 소송으로 갈 경우 사고로 인해 향후 구강장해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기왕, 향후치료비 및 소정의 위로금 외에는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