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불건널목 교통사고

초록불건널목 교통사고

교통사고

아이가 친구들이랑 놀러가다 초록분에 건널목건너는데 신호가 바뀌는걸보고 가해차량이 주황불일때 달리다 초록불이 바뀌는걸보고 건너가는 아이를 치었습니다 경찰블랙박스확인결과 초록불건널목사고로 판명되었습니다

뇌진탕으로 구토 어지러움을 호소해서 119호송되어 검사받고 퇴원하여 주의관찰중 어지러움매스꺼움등으로 재입원하여 퇴원하였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보험회사  대처방법도 알려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12대 중과실 사고로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가해자가 합의 의사 있을 시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습니다.

2. 뇌진탕은 부상 급수 11급으로 위자료 20만원이며, 미성년자인 경우 소득 인정이 안되기에 입원을 하여도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유아인 경우 부모의 휴업손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경상인 경우 합의금이 많이 책정되지 않으니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