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택시개문사고

자전거 택시개문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보험처리 받아보는게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로드자전거를 타고가던중(자전거 우선도로) 앞에 택시가 정차했습니다. 

앞에 신호등은 초록불이였고 택시에 비상등이 들어오지 않아 우측으로 가던중 택시승객이 문을 열면서 개문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측에서는 개인택시로 보험사를 통해 보험접수가 되었는데요.


대인의 경우 가벼운 타박상과 멍이 여러군대 좀 심하게 들었고, 

자전거의 경우 양쪽레버가 심하게 까지고, 프렘임(카본)은 체인이 빠지면서 긁었는지 카본층이 보일정도로 심하게 긁혔습니다. 

그외 크랭크나 뒷드레일러 등 많은 스크레치가 발생하였는데요 


대인은 지난 토요일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대인 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대물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연락이 없는데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자전거네요~ 수리하세요~ 과실비율은 우리도 몰라요~라는 성의없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사 답변 1
차대 이륜차, 우측 개문 사고면 기본 7대 3(이륜차) 입니다.
수리하시고 영수증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