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사고 보상방법

대물사고 보상방법

대물재난

안녕하세요

얼마전 주차되어있는 차 위로 술병이 떨어졌어요

상가아파트입구 주차하였고 주차공간은 아닙니다..

옆건물 주류회사이고

지게차로 물건 적재하다 밀려 사고가났어요..

지게차는보험이없다하였고 현대수리견적넣으니

2180만원 정도 나온다하였습니다

위에 썬루프?가다 망가졋고 술과 파편이 다들어갓고

차에는 카씨트 유모차 신발 이불등등 물건이 많았어요

주류회사측에선 중고시세값과 물건값만 보상하겠다는뜻을

비췄구요

차를 다시 산다하면 등록세도 내야하고..

손해보는것이 많아 억울해요..

금액을 제시하여라.중고시세따져서 그만큼만 보상하겠다

더이상은 줄수없다..는 식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저희가 할수있는

방법은..없나요..

 b29c418a4b2e1c6bcd060299f54eefdc_1681709119_7793.jpeg 


손해사정사 답변 1
내 보험사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이 있으면 사고 당시 시세의 120%까지 수리비 보상이 되므로 그걸로 보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