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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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애기가 키카에서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창틀 모서리에 찍혀 두피가 3센치 찧어 졌습니다


키카 보험에서 키카과실8 보호자 과실2라고 합니다


저는 계속 옆에서 애기를 지켜봤는데도 제과실이 왜 2가 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에서 과실 비율 정한거 아닌가요?


애기 치료비 20만원 교통비 총해서 25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진단서는 뇌진탕,머리열상으로 봉합실시함 이런식으로 적혀 있고


그리고 두비는 향후흉터치료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건 왜 안되죠? 지금 흉으로인해 애기 머리가 없고 상처자국이 있는데


보험회사에서 위로금 포함해서 60만원으로 합의 하자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금액 인가요?


60에 합의보면 제가 쓴돈 빼면 35만원으로 합의 보는건데


애가 다쳤고 머리에 찧어진 상처가 있는데 35만원이 맞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유아인 경우 감독의무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2. 성형외과에서 향후치료비 견적서 받아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