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20년도11월중순에 배민커넥트도보모드로 자전거타고 배달중 도보신호등 파란불깜박거릴때 횡단보도 옆으로 달리다가 빨간불로 바껴 택시기사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머리쪽 충격에 얼굴 긁히고 코속뼈가 휘고 왼손 타박상에 무릎인대 부상을 당했는대 머리충격으로 사고당시 상황의 기억이 없고 택시기사는 범퍼 파임정도 피해있고 사건발생이유는 옆에큰트럭 때문에제가 안보이고 신호는 파랑불로 바껴서 출발했는대 사고가 났다고합니다 그런대 택시쪽에서는 보험처리 안하고 저는 도보모드로 자전거로 배달을 하고 경찰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하니 이런상황에 무지하고 무서워서 택시기사와 협의 않하고 또 혹시몰라 입원을 해야하지만 입원도하지않고 응급실과 치료비를 혼자자전거타다가 다쳤다고하고 실손보험으로 납부하고 집에서 몇일 동안 무릎을 굽히지못해서 침대에 누워있는 와중에 경찰 쪽에서는 제가 가해자니까 사건종결 싸인을 빨리하러 오라고 압박주고해서 택시기사와 협의없이 사건종결 싸인을 하고 현재까지 사는대 가끔 무릎이 시리고 아플때가 있지만 몇시간정도 있으면 괜찮고 또 코속뼈가 휘어서 숨도 가끔 잘안쉬어지지만 코풀면 쫌있다 다시 괜찮아져서 치료는 안받고 지내고 있는 도중 가해자든피해자든 상관없이 사람이 다치면 보험사에 무슨 신청을 3년안에 신청하면 보상금을 받을수 있다고해서 문의 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고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4-14
파란선 자전거 및 사고현장
빨간선 택시기사
손해사정사 답변 1
자전거이긴 하지만 차대차 사고로 택시 무과실 또는 10% 정도 과실이 있지 않을까 하네요.
만약 택시회사 과실이 잡힌다면 20년도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택시공제에서 지불보증 되기에 치료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해서 판단받아 보시고 택시 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택시회사 과실이 잡힌다면 20년도 사고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택시공제에서 지불보증 되기에 치료비 청구하시면 됩니다.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제출해서 판단받아 보시고 택시 과실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그걸 근거로 접수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