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뇌출혈
지난주 금요일에 골목길에서 차와 부딪혀 사고가 나셨고(사람대 차), 머리쪽을 다치셨고 뇌출혈이 있어 중환자실에 3일간 입원했다가 어제(4/10) 일반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일반병동으로 옮기려면 상주하는 사람 1명이 있어야해서, 간병인을 고용했고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음주 월요일(4/17) 퇴원하실거 같습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제일 궁금한건
1. 간병인 고용비
2. 퇴원후 요양병원으로 옮긴다면, 요양병원비
3. 입원해 계시는동안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위 금액을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어떤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말씀하신 내용으로만 봤을 땐 간병비 지급 급수 (1~5급)가 안될 듯 합니다.
2. 해당 요양병원이나 담당자한테 여쭤보는 게 정확합니다.
3. 입원일수 만큼 휴업손해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2. 해당 요양병원이나 담당자한테 여쭤보는 게 정확합니다.
3. 입원일수 만큼 휴업손해 비용으로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