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사고

키즈카페 사고

배상책임

27개월 아들이 키즈카페 이동식 미끄럼틀에서 뒤로 떨어져 창틀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 6센치가 찧어졌습니다 당시 애기 엄마가 옆에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한후 응급실로가서 머리 6센치 봉합,CT촬영 뇌진탕 판독받고 당일 퇴원 했습니다 8일정도 일반성형외과에서 통원치료 소독 실시후 실밥 제거 했습니다


총 치료비 20만원 정도 됩니다


키즈카페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치료비 밖어 없나요?


1일 통원치료비(교통비) ?


상해로 따지면 열상 10급 뇌진탕 11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상해 보상금 안되나요?


6센치 열상이면(두부) 일반 보험에는 50정도 보상 되던데 키즈카페 보험 처리는 다른가요?


과실배당금은 어떻게 측정 하나요?


향후흉터제거치료비  청구 가능 한가요?


해당 되거나 안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1. 키즈카페 무과실인 경우 보통 소정의 위로금 정도만 지급 됩니다.(무지급 될 수도 있습니다.)
2. 키즈카페 과실이 있는 경우 기왕 치료비(병원비, 약제비), 향후치료비(흉터제거비용), 통원비 청구 가능하며, 과실상계 후 지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