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본인) 직진(상대방) 사고

신호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본인) 직진(상대방) 사고

교통사고

4월 6일 오전 9시경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당담자 말로 과실비율은 저희쪽80 상대측 20 으로 나왔습니다.

양쪽 모두 장기렌트카 사용중으로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서 나와서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사고접수를 했습니다,

상대방측에서는 대물,대인 보험접수가 되어서 저희쪽 3명 본인,아내,지인 모두 입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상대측 피해자는 1명입니다.

오늘 저희쪽 보상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저희 렌트카 업체에 면책금을 납부하지않아,대인접수를 거부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면책금을 대인,대물 합쳐서 100만원을 요구하였고, 대물은 접수가 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면책금을 납입을 지금 하지못하면 저한테 어떤피해가 오는걸까요, 저희쪽에선 인당 얼마의 합의금을 요구하는게 적당한 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1. 면책금 안냈다고 해서 대인접수 거부는 안되고, 만약 거부한다면 직접청구권 행사하시면 됩니다.

2. 23년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으로 경상환자의 경우 (부상 12~14급)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은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3. 정확한 진단을 알아야 합의금 책정이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