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보상문의드립니다

주택화재보상문의드립니다

대물재난

안녕하세요 

김제에 몇년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집인데요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는 않고 비워둔집입니다

그 할머니집에 화재가 나서 가봤는데요

동네 옆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빈집이라고 

남의집까지 와서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저희 할머니집이 모두 전소 되었습니다

그냥 뼈대만 남았어요

아무리 지금 사람이 안 살아도 몇년후에

저희 삼촌이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중이었고

집 바로 뒤에 할머니,할아버지 산소도 있어서

자주 가보고 벌초도 수시로 하러 갔던집입니다

이런 경우 사고 처리를 해서 벌금을 물게하고

보상을 따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님 그냥 합의로 보상금을 받고 끝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보상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산정하기도 어렵네요

만약 보상을 안해주고 형사처벌받고 벌금만 낸다고

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보상을 못받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으면 보험접수 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소송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