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보행자) 적정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보행자) 적정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동일한 내용으로 무료 상담 신청 진행하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 경우 소액 합의 내용으로(500만원 미만) 생각되어 여기에 다시 상담드립니다!

저희 할머니 교통사고로 상담 신청합니다. 44년생이시고 2022 9 21일에 후진을 하던 차량이(스타렉스 예상 보행자(할머니) 박아 사고가   연락을 받았고보내주신 지불보증서를 보니 전국자동차공제조합이였습니다 당일근처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 촬영을 진행한  병원에서 골절로 진단을 받아 수술을 권유 받았고 9/22 입원과 동시에 수술을진행하였습니다.

입원기간: 9/22~9/25(퇴원할머니가 평소 치매가 있으시고 연세도 많으셔서 제가 입원하는 동안 같이 있었고(치매 사실은 공제조합에서 모름퇴원  소독엑스레이 촬영이 필요하여 통원하는 과정에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수술 이후 2022 11월경 자동차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진단서판독소견지영상CD 필요하다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영상CD추후 저한테 연락을 하면 보내달라 하셨는데 2022 11 이후 따로 연락이 없으셔서 영상은 계속 가지고만 있습니다제가(손녀개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라 일정으로 바빠 퇴원 이후 필요한 소독과 엑스레이 촬영 외에 물리치료는 꾸준히 받지 못했습니다수술  부위가 뻣뻣하다는 사항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사고일로 부터 6개월이 지나 빨리 합의를 보고 싶은데자동차공제조합에서 연락이 없어 먼저 연락을 드릴 생각입니다아마 꾸준히 통원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니  나았다고 생각하여 연락을 안주시는  같아요결론적으로 합의를 보고 싶은데 공제조합의 경우 보상 약관이 까다롭고 책정 금액이 낮다고 들어서 어느정도로 합의를 보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치료비의 경우 지불보증 되므로 해당이 안되고휴업손해도 따로 할머니가 소득이 없기에 해당이 안되서 결국에 향후치료비만 책정이   같은데 진단서상으로는 수술일로부터 6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할것으로 사료됨으로 나와있었는데 얼마정도가 적정 합의 금액일까요..? 또한  합의금액을 제시할 시 어떠한 이유를 말씀드려야 할지 조언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어느 부분이 골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세가 있으셔서 휴업손해, 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골절에 수술까지 받으셨으니 한시장해는 인정될 듯 하고, 그렇다면 관건은 장해 위자료 부분인데 어느 부분이 골절인지 몰라서 정확히 말씀드리긴 애매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