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부평 화재 롯데시네마 건물 11층 공유오피스의 사무실 이용중, 건물 화재로 인한 보상처리 과정 문의

4/3 부평 화재 롯데시네마 건물 11층 공유오피스의 사무실 이용중, 건물 화재로 인한 보상처리 과정 문의

배상책임

4/3 부평 화재 롯데시네마 건물 11층 공유오피스의 사무실 이용중, 건물 화재로 인해 현재 사무실에 보관해놓은 제품 (5천만원) 및 집기들 (300만원) 에 손해가 생겨 보상처리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공유오피스 ( 2평미만 공간) 사용중이라 따로 화재보험은 들지 않았고, 사무실 소유자 화재보험 통해 보상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에 저는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추후에 있을 보상처리 청구가 원활하게 될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제품 및 집기들 구입 시 영수증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