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와 사고
안녕하세요 3월 21일(화) 김포공항 국내선 4-5차선 도로에서 2차로 주행중이었는데 1차로 합류구간 중 모닝차량이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브레이크등을 밟고 정지해있다가 저희가 지나가는 도중 끼어들어 차량의 측면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를 박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저희 차량에는 운전자와 동승자 3명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나서 차에서 내리니 본인이 되려 짜증스런 표정을 지으시면서 본인은 30km로 주행했다 하시길래 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하 들이받으면 어떻게 하냐 말을 하니 본인은 합류구간이 아니라 곡선 구간인줄 알고 브레이크를 밟으며, 직진했다고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고가 났으니 보험사를 불러서 보험처리하자고 하니 병원비나 수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라기에 저희는 보험처리를 할 것이라 이야기하니 보험갱신하는 것을 잊어 보험이 없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경찰을 불러 경찰서까지 가서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책임보험도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불법이었고 4명 모두 목, 어깨, 허리, 골반 등 통증을 동반하여 다음날 병원에서 모두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부러 낸 사고가 아니고 과실을 인정하며 뭐든 치료받으시라고 하셔서 좋게 합의하려했는데 상대가 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상태여서 저희 돈이 들어가게 되었고 이에 민사는 머리아프니 형사합의금으로 보상을 해달라하니 당황하시더니 그 뒤로는 피해를 입은 저희에게는 일절 연락이 없었고(10일 중 사고 후 이틀간 운전자에게는 전화 3통, 동승자3인에게는 1-2통만 연락) 경찰에는 합의의사는 있지만 여건이 안된다며, 처벌받겠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바꿔버렸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여 하단 내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보상상황 및 개인비용처리항목]
1. 운전자
- 치료비(보험사 지원X) : 사건종결 후 정부지원사업으로 청구가능
- 대물 : 보험사에서 차문 수리비 지원해주었지만 자기부담금 20만원 부담하였고 사이드스텝(좌측면 발판)은 대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하여 사비로 구입 후 장착예정
- 차량수리로 인한 감가상각비
- 렌트비 : 일반적으로 보험에서는 자차 렌트비 지원이 되지 않고 상대방 보험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 저희쪽에서 부담해야한다해서 보험사에서 알아봐준 고장나고 오래된 자동차로 무료 렌트
- 여성문화센터 수업 1일 결강 : 수업료+1달치 재료비 중 당일 재료비
- 보험료 할증 : 현재 아버지 명의로 2대의 차가 보험에 묶여있고 어머니가 운전하시는 차가 사고나서 보험료 할증 시 향후 3년간 인상된 보험료 납부예정
2. 동승자 3인
- 치료비(보험사 지원) : 병원을 계속 다닐 시 병원비는 무한 지원되지만 그럼 합의금이 약관에 적혀진 금액인 15만원선을 받게될 것이라 하여 사고 후 익일 보험사와 합의하였으며, 통증은 아직 있으나 합의 후 동일 코드로 치료불가하여 병원 방문이 어려움
- 회사 연차 사용 : 동승자 2인은 사고 후 익일 병원 방문으로 인해 회사 개인 연차 사용
*이런 경우 피해보상 소송 시 보험사에서 지원받은 항목에서 추가로 보상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추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로 치료비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무료렌트를 이용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같은 급의 차를 렌트했을 경우의 비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합의 및 소송을 위해 알아본 시간과 정신적인 보상 가능여부
상단 내용에 대한 문의드리며, 이 경우 대략적으로 피해보상에 대해 어느정도 금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 보험사 합의 이후에도 당시에 예상치 못한 증상이 있을 시 보험사에 추가로 청구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소송시 피해자의 급여, 상여금, 특별수당, 잔업수당 등의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는 보상범위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만, 정확한 건 소송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