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그레이팅으로 인한 추락사고
안녕하세요,
3월 27일 시 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산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이동중 용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그레이팅(사진 1,2) 을 밟았다가 오른발이 쑥 들어가 정강이 타박상과 찰과상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였고 X-Ray는 찍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독과 반깁스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이라 현재 목발을 짚으며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대체할수 있는 인원이 없어 입원이나 통원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31일) 정형외과 방문하였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시청에 전화하여 사고접수하였고 시설관리인 말씀으로는 본인 시설과실이 100%라고 하니 걱정말라고 하십니다.
응급실 병원비는 실비접수하여 약 90프로정도 받은 상태이구요.
시설보험공단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