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그레이팅으로 인한 추락사고

공공시설 그레이팅으로 인한 추락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3월 27일 시 에서 관리하고 있는 요트경기장에서 산책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이동중 용접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그레이팅(사진 1,2) 을 밟았다가 오른발이 쑥 들어가 정강이 타박상과 찰과상 오른쪽 발목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날 바로 응급실로 가였고 X-Ray는 찍었습니다. 


병원에서 소독과 반깁스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출근이라 현재 목발을 짚으며 일을 하는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대체할수 있는 인원이 없어 입원이나 통원도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31일) 정형외과 방문하였고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시청에 전화하여 사고접수하였고 시설관리인 말씀으로는 본인 시설과실이 100%라고 하니 걱정말라고 하십니다.


응급실 병원비는 실비접수하여 약 90프로정도 받은 상태이구요.


시설보험공단에서 연락 오기만 기다리는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합당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c692c02bba0a4c2bdad88835636579fc_1680520778_9183.jpg
c692c02bba0a4c2bdad88835636579fc_1680520779_8747.jpg
 



손해사정사 답변 1
말씀하신 진단 내용으로는 향후 장해가 인정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및 일정 정도의 위자료가 지급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