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뇌수술 후 2주째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골절이고 전두협 출혈 수술했어요. 현재 자가 호흡은 가능한데 의식은 안돌아오네요 ㅠ
나이는 76세 이고 농사를 지으시고 계세요.
이런 경우도 중상해 사고로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또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4)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여지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60일치 지급이 됩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4)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여지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60일치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