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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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엄마가 교통사고로 뇌수술 후 2주째 의식없이 중환자실에 있어요

 이마부터 정수리까지 골절이고 전두협 출혈 수술했어요. 현재 자가 호흡은 가능한데 의식은 안돌아오네요 ㅠ

나이는 76세 이고 농사를 지으시고 계세요.

이런 경우도 중상해 사고로 형사합의 가능한가요?

또 간병비도 받을 수 있나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어머니의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중상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2) 불구 : 사지절단 등 신체 중요 부분의 상실, 중대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4) 기타 : 치료기간,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력 상실률, 의학 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함

피해자의 경우 중상해 사고로 보여지며,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간병비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60일치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