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책정 문의
안녕하세요.
무료로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작성 일 : 2023년 3월 28일
사고 일시 : 2023년 3월 18일 오후 2시30분경
과실 비율 : 100 (상대) : 0 (본인)
사고 내용 : 뒷차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차대차 추돌 사고
사고 내용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사고 후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 후 동승자와 함께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가서 진료비 지급보증 접수번호를대고 통원 치료 중 입니다.
2주는 한의원에서 치료받고, 2주는 한방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받을 예정(아직 미정)입니다.
저희 차 사고차량으로 상대측 보험사와 연계되어있는 공업사에 가서 차량 고치고 총 약 290만원 견적서 받았습니다.
그 후, 오늘 상대측 대물 보험인이 전화와서 5년 미만 차량등록이여서 견적서의 10%인 약29만원을 돌려준다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 보내드렸고요. 손해사정보고서 받았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를 불러야 할지도모르겠고, 사고가 처음이라 합의하는 방법도 잘모르겠습니다.
혹시 상대측에서 어느정도 불러야지 적당한지를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한 격락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수리비의 10%가 격락손해보상금입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해당이 안됩니다.
부상 12~14급이라는 가정하에 위자료 15만, 통원비 8,000원 * 통원일수,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사고 규모로 봤을 때 대략 100~150만 정도 책정될 듯 합니다.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통원비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입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업손해는 해당이 안됩니다.
부상 12~14급이라는 가정하에 위자료 15만, 통원비 8,000원 * 통원일수, 그리고 향후치료비는 사고 규모로 봤을 때 대략 100~150만 정도 책정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