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사고 문의
3월14일 새벽에 음주뺑소니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난 몇시간후 가해자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구 저는 입원중입니다.
차수리비나 병원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를 하고있는중인데 제가 지입화물일을 하고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동안 일을 못한 비용은 어떻게 보상 받을수있는지 문의 하고싶습니다.
상대가 형사합의하자고 해서 처리가 되면 좋은데 안하게 될경우 저는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보게 되는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가해자가 형사합의 원할 시에만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건설임금 평가표에 따른 화물차 운전기사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일수 만큼 휴업손해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을, 없으면 건설임금 평가표에 따른 화물차 운전기사 임금을 기준으로 입원일수 만큼 휴업손해액을 지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