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가되나요?

자궁근종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가되나요?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2020년도 2월경 건강검진 중 자궁근종이 발견됐는데요,


의사선생님말로는 크기가 현재 수술로 제거할 정도는 아니라고해서 매년 검진을통해 크기가 커지는지 유무만 확인하고있었어요


그렇다보니 21년 4월 정기검진을통해 크기가 더 커지지않은 것 확인하였고, 자궁근종도 암으로 커질수있다고해서 22년 1월에 암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23년 3월 17일에 정기검진을 받는 도중 크기가 커진것같아 조직검사를 해봐야겠다고해서 현재 검사결과를 기다리고있는 중이구요


조직검사의경우 알아봤더니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라고 하기에 혹시나 암보험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도중 저의경우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이되는것같아 담당자분께 여쭤봤더니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는 같은년도에 검사를 두번 받으셔야하고, 이건 2015년 판례도있기때문에 추후 보험금지급에 문제가 될일이 전혀없으니 암심하셔도좋다' 이렇게 말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설계사분은 이건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될수도있다고하는데 ㅠ 혹시나 보험금을 회사가 안준다고하면 손해사정사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야된다고하여 먼저 글 남겨봐요 ㅠ


손해사정사 답변 1
만약 암으로 진단 시 보험가입할 때 자궁근종 관련하여 고지가 없었다면 고지의무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손해사정사와 자세히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