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차 사고

오토바이 차 사고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지난주 3/17(금) 왕복2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저는 오토바이차주고 방지턱을 직전에 넘은 상태라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제 오른편으로 유치원이 있어서 상대차주가 좌회전으로 제 차선을 지나 유치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상황입니다.

제가 정지선지나 먼저 진입했던 상황이었는데 상대차주가 저를 못 본건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한건지 그대로 좌회전하는 바람에 놀라서 멈추다가 왼쪽편으로 슬라이드해서 넘어졌습니다.

미끄러져서 상대차에 오토바이가 살짝 부딪히긴했으나 거의 비접촉사고였고, 상대차주와 차는 멀쩡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상대차주가 경찰, 구급차 불렀지만 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응급처치와 음주측정만하고 경찰과 구급차는 간 상황이고 그 자리에서 보험 접수 후 동네병원에 갔더니 왼쪽발 엄지발가락, 발등뼈 골절, 뒷꿈치뼈 금이갔다고 진단받고 금일 야간이라 깁스만한 상태로 3/20(월)수술하고 지금까지 입원해있는 상태입니다.

제 오토바이는 바로 폐차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제가 1인사업자라 가게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가게를 계속 쉬자니 금전적으로 힘들고, 현재는 여자친구가 가게를 도와주고 있는데 혼자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배달료때문에 배달대행사 사용하지 않고 제가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거라 배달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면 또 돈이 들고...


알아본 바로는 입원기간에만 휴업보상이 인정되고 소득이 줄거나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가게를 완전 닫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사람을 고용함으로써 나간 고용비도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의사선생님께서는 4~5주동안 발가락에 핀을 박고 있어야 된다고 하셔서 그동안 목발을 짚고 움직여야하고 온전히 걸을 수 있는데까지 2달정도 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몸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고자 글을 올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아쉽게도 보험 약관상 위자료, 휴업손해, 장해상실수익 외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엄지발가락, 중족골 골절로 수술에 핀까지 박았으면 추후에 한시장해가 남을 듯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