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차 교통사고

오토바이와 차 교통사고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1월 19일 오후 7시 30분경 자동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고 상대 차주가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유턴을 했고 저는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 중이었습니다 개인 합의는 150 으로 봤고 보험사합의는 450을 불렀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200으로 합의 보자고 합니다 입원 6일 했고 퇴원하고 부터 지금까지 통원 치료중입니다 아직 무릎과 어깨 쪽이 불편하고 아픕니다 주변에서는 병원을 옮겨 다니는게 합의볼때 좋다고 옮기라고 하는데 맞나요 ? 제 보험사와 상대 보험사가 같은데 같은 보험사라서 둘이서 합의보고 뒷돈 챙긴다고 뭐 그러던데 맞나요 ? 오토바이로 배달을 해서 생계를 유지중인데 사고 이후 제가 정상주행을해도 차가 튀어 나올거 같아 일하는데에도 지장이 가고 통원 치료받으러다니는 중이라 일도 빼고 가서 지금 금전 적으로 매우 쪼달립니다  도와주세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위자료 15, 휴업손해 50, 나머지가 향후치료비인데, 총 200이면 향후치료비 적지 않게 챙겨준 것 같습니다.
요즘은 디스크 진단 나와도 450 받기 힘듭니다. 250 불러보시고 200~250 정도로 합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