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와 졸음운전

불법주차와 졸음운전

교통사고

올 1월 초 저녁 6시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황색 점선에 주차하고 시동을 안 끄고 2분정도 자리를 비웠었는데, 제가 내리고 30초 뒤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이 추돌하였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자기가 졸음운전했다고 100프로 자기가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현재는 자기가 100프로 책임은 못 진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상대방이 8:2를 주장하여 분쟁심의위원회 심의 올렷고 소심의 결과 9:1 나왔습니다. 제차는 폐차를 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가로등도 많은 도로이고, 제 차 시동도 끄지 않아 브레이크등 점멸되어있어 시야에 방해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가해차량이 졸음운전으로 박기 바로 직전 시내버스가 브레이크도 밟지 않고 여유롭게 갈 정도로 통행에 아무런 방해 주지 않았는데..

불법주차로 인해 과실 10%잡히는것이 옳은건가요?


손해사정사 답변 1
분심위 결과까지 나왔으면 소송 말고는 뒤집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