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돌기골절 3개 상해후유장해 개인보험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에 모텔욕실넘어짐 사고로현재까지 입원중에 있습니다. CT촬영 결과 횡돌기1.2.3 번골절입니다. 횡돌기골절로 인한 상해후유장애는 판정받기가 아예 불가능한걸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김근형 손해사정사 케이손해사정 상담신청 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약관상 척추체의 압박률 또는 만곡 정도에 따라 척추의 기형 장해가 평가되는데, 척추체에서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 됩니다. 2018년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약관상 척추체의 압박률 또는 만곡 정도에 따라 척추의 기형 장해가 평가되는데, 척추체에서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 됩니다. 로그인 후 답변 작성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삭제 수정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