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미추돌) 후 허리디스크 합의금 및 후유장해 문의
피해자
03.20 20:03
거주지역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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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교통사고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후미추돌로 인한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는 정차 중 후미추돌로 과실 없는 피해자입니다.
사고 후 입원 2박 3일, 통원은 4주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MRI상 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아서 4주차에 진단서로 추가 연장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진단서에는 아래로 나옵니다.
추간판장애
경추의 염좌및 긴장
흉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의 염좌및긴장
무릎 기타 염좌및긴장
질병분류번호
M518
S134
S233
S3350
S836
V435
추가 연장 치료 후 합의금이 얼마 정도가 적정선인지 궁금합니다.
합의금 후 후유장해 신청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