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

택시의 불법좌회전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

교통사고

13일 저녁8시경 직진 주행중 택시의 불법 좌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아서 뇌진탕 척추 상반신.하반신 타박으로 2주진단 받았고 과실은 100대0 판정 받았습니다

직업이 배달업이고 일주일 입원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오토바이의 수리가 길어진다는데 리스 차량이라 리스비가 하루25000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까지도 전부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 휴업수당 및 리스비 그리고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생업이 타격이 커서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대인은 대략 150 정도 예상됩니다.
대물은 수리 기간 동안 렌트비 및 격락 손해(수리비의 10~2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차량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