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관련 문의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 처리 관련 문의

교통사고

차량은 제 명의로 가족보험을 가입하여 평소에 부모님이 타시는데 3월 19일 금일 제가 운전할 일이 생겨서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었으며 이후 주행도중 주머니에서 물건이 떨어지면서 해당 물건을 주우려다가 중앙선 넘어


침범하게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바로 차량에서 하차하여 상대방 운전자 차량과 운전자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확인결과 상대 운전자분께서는 복통을 호소하셨지만 다행이 크게 다치거나 하지 않았지만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여서 빠르게 현장사진 촬영 후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건접수를 실시했으며 보험사 담당자분과 함께


현장확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 운전자분의 차량은 현대 블루핸즈로 이송, 제 차량은 가까운 공업사로 이동하여 현장조치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면허로 운전하여 보험처리 관련하여 무면허로 운전 시 사고부담금을 반납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고부담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가 절차에 의해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불가능할 시 상대방 차주와


보험 사건접수 취소하고 따로 합의하여 합의금을 드리는게 좋은지 문의드립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무면허 운전 및 중앙선 침범(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형사합의금 + 민사합의금(대인, 대물 보험사 선보상 후 구상)을 보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