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효기간 실손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 실효기간 실손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보험

실손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전화를 통해 매월 카드결제하고 있었는데
제가 개인사정으로 바빠서 12월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결제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등기나 전화통화한 사실이 없었고
보험회사에서는 단순히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하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저는 확인을 못하였고 오늘까지도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번주에 갑상선암 수술 및 입원을 하여 보험료를 청구하려하니
그제서야 실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는 점입니다.
부랴부랴 미납된 보험료 납입하고 부활까지 하였는데요.

이 경우 수술비 및 입원비 실손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요약하자면
1. 2022년 12월 ~ 2023년 3월 보험료 미납
2. 2023년 3월 13일 수술 및 입원
3. 2023년 3월 17일 보험료 청구위해 보험회사 전화
  → 보험 실효사실 확인 및 미납 보험료 납부 후 부활
4. 미납이나 실효 관련하여서는 보험회사에서 카카오톡으로만 통보했다고 함
   이것도 통보사실을 확인하지 못함  ※ 평소에도 카카오톡 확인을 잘 못함
   등기나 전화통화 X
5. 위 경우 실손 청구 가능한지?

손해사정사 답변 1
약관을 보면,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을 정하여 아래 사항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회사가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참조)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정리하면,

1. 보험료 미납시 보험료 내라는 납입최고(독촉)를 서면, 전화, 전자문서(이메일, 카카오톡 등)로 해야 한다.
2. 전자문서로 최고 시 계약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하지 않을 경우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결론은, 보험료 미납에 대한 최고 및 실효에 대한 전자문서를 계약자가 수신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애초에 해지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