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자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구정연휴 귀경길에 정차중 뒷차가 들이받아 100:0으로 한방병원 통원중입니다

저는 운전, 조수석엔 사촌동생, 운전석 뒤는 10살딸, 조수석 뒤는 친정아빠가 타고 있었구요

저 빼고 사촌동생은 90, 딸은 60, 아빠는 150에 합의 보았습니다

구정연휴이기도 하고 장사때문에 입원은 못했구요 허나 몸이 아파 연휴대목을 손해보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선 올해부터 법이 바껴서 예전처럼 합의금 많이 못준다하는데 사실일까요?

통원기간이 늘어날수록 합의금이 줄어든다고도 하던데 뭐가 맞는지요

그리고 합의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사고로 인해 장사를 못해서 입은 손해는 특별손해로 보상이 안됩니다.
23년부터 경상환자인 경우 의사의 추가소견이 없는 한 4주까지만 통원치료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고규모, 진단은 모르겠지만 친정아버지가 받은 금액이 최대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