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3월10일 새벽에 신호대기중 뒤에서 후미추돌로 인해 과실100대0 첫사과로 경황이없어 하루만에 합의를 본상태입니다. 그리구 차를 맡기고 렌트받은상태에서 3월15일경 오후에 또 신호대기중 경미한 후미추돌로 또 과실100대0 받은상태입니다.
일단 동승자가 있어 대인 대물 접수를 요청해서 받은상태입니다. 상대방측은 렌트카공제조합으로 대물은 차를 대차한상태고
대인은 아직연락이 안온상태입니다. 어제 병원가서 치료받는중 상대방이 [책임보험] 이라는걸 알게됬고 경미한사고였지만 동승자도있고 첫사고에 합의를 너무빠르게해준바람에 병원치료를 제대로 못받은상태라 통원치료로 다니며 물리치료등 받을 예정이었으나 한도50만이라고 병원에서 얘기해줬습니다..
이부분에서
책임보험은 무보험차상해로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이게 신고가가능한건가요??
신고가된단면 렌트카공제조합보험측 합의랑 형사합의건은 각각 다른 건인가요??? 아니면 보험측에서 합의를 요청와서 합의를 하면 거기서 끝나는건가요??? 자세히 알고자 문의 남깁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가해차가 책임보험만 있을 시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신고 가능하며, 가해자가 원할 시 형사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신고 취하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사고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와 형사합의 후 신고 취하 가능합니다.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