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부담보 내역에 대한 해지 절차 문의

실비보험 부담보 내역에 대한 해지 절차 문의

개인보험

안녕하세요?


실비보험 부담보 내역에 대한 해지 절차 문의입니다.


저의 아내가 현재 모 보험회사의 실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결혼 전, 저의 장모님께서 계약하셨다고 하는데요.


2008년 상반기에 가입하였구요, 

그 당시 과거에 저의 아내가 가슴에 경미한 진찰을 받은 기록에 의해 가입 당시 유방쪽은 전부 부담보로 설정되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장모님이 부담보 인정 서류에 서명은 하셨다고 하네요.


실비보험사에 전화를 통해 가입이후 상당한 기간동안 유방관련 진료기록이 없음을 이유로

부담보 해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가입 이후 5년동안 별다른 기록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몇일 지난 후, 손해사정업체 담당자의 전화가 왔고, 

가입 이후 5년간 요양급여내역 목록을 제출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다만, 알아보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과거 10년치까지만 본인 방문 출력이 된다고 합니다.

즉, 2008년 상반기부터 5년이면 2013년 상반기까지의 요양급여내역이 필요하나,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3년 2월 8일 현재 기준 2013년 2월 8일까지만 내역이 조회되어

겹치는 부분이 두달도 안됩니다.


이러하기에 손해사정업체 담당자는 현재기준(2023년 2월 8일)으로 과거 10년치(2013년 2월 8일)를 전부다 공단으로부터 받아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요양급여 내역은 개인의 의료기록이므로 굉장히 민감한 정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출한다고 해도 기록이 나올 수 있는 2013년 2월 8일부터 5년간 2018년 2월 8일까지만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굳이 10년치를 다 주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담보 해지를 위해 최적의 합리적인 대처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보험사가 원한다고 요구를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담당자한테 어필해서 조율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