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 보험강제해지

고지의무위반 보험강제해지

개인보험

진단비를 청구했으나, 보험사로부터 고지의무 위반이라는 판정과 동시에

기납입 보험금 또한 반환없이 보험을 강제해지 당했습니다.


보험가입 전, 모집자에게 기존에 처방받았던 약이 있었으나

약 처방 이후 재 검사를 진행했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음을 고지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약을 처방받았던 이력)이 추후 문제가 된다면 보험 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고 모집자에게 여러번 이야기했고

모집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며 보험가입을 권유했습니다.


보험사는 '모집자는 가입자가 약을 처방받았던 내용을 고지했던 부분에 대해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청약서에 사인을 한것은 가입자이니 모든 책임은 가입자에게 있다' 라며 모집자의 고지의무 방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 관련하여 통화 음성녹음 파일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해당 자료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보험 가입 당시 음성 녹음을 했던 파일을 가져와야만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모집자의 방해행위는 적용되지 않는걸까요 ?? 


손해사정사 답변 1
모집인은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아닌 모집인에게 고지를 하는 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 같은 경우는 가능할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