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해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해지

개인보험

재작년 5월에 간편심사 보험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암진단을 받고 보험금 청구를 해서 암진단금은 나왔는데

보험가입할때 도수치료 10일, 철분제 40일 투약 미고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의제기를 하면 보험 유지가 될수 있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보험으로 치료중이거나 투약중이어도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면 가입이 가능한 보험입니다.
가입당시 청약서에 질문사항을 확인해보시고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이의제기를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