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문의

교통사고 과실문의

교통사고

친구가 6개월 애기랑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사고경위는 친구는 직진 차선(주행신호)이엿고 좌회전 차선(정지신호)에 있던 차가 우회전 깜박이를 키고 있었는데 그 차가 실선에서 끼어들어서 사고가 났습니다! 친구는 분명히 클락션으로 경고를 미리 했고, 앞 차와 약 10m의 간격이 있었으며 시속이 4-50으로 빠르지도 않는 속도였음에도 측면 후방을 충돌 하였습니다. 이미 친구차가 반 이상 지나간 상태였는데 끼어들었다는 말이죠. 


처음에는 상대방이랑 그 보험사도 과실 인정하고, 대인 접수를 안하면 100으로 한다고 했는데, 애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요청했고 대인접수 해주면서 엄마도 그럼 병원에 가라고 해서 대인 접수를 하고 애기와 엄마 둘다 병원을 갔습니다 애기는 너무 어려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고, 엄마는 출산 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 사고가 나고 많이 놀라서 그런지 뒤늦게 몸이 아파 바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 접수를 하니 상대방이 뒤늦게 잘못 인정을 안한다고 하네요.. 친구 보험사는 영상을 확인해 보더니 전방에 방향지시등을 볼 수 있었다는 이유로 90:10 얘기하던데 분심의로 가면 100:0으로 가능할까요? 그게 아니면 소송에서 100:0으로 될 수 있을까요?


혹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만약 10의 과실이 잡힌 상태로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달라고 할 시 보험료 할증이 있을까요?


보험사들 끼리 과실 나눠먹기 때문인지 친구 담당 보험사가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일 때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괜찮을까요? 





손해사정사 답변 1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252-3&chartType=1
정체 중 차로변경 사고는 100대 0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실선이면 당연하겠죠.
위 링크 보여주면서 100대 0 주장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