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합의금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6월 30일에 제주도 여행중에 자전거로 자전거전용도로를 주행중이었고,불법주정차된차량에 개문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차 100 으로 과실인정되었으며, 거주지인 서울에 올라와서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타박상인줄 알았는데, MRI 검사하니 타박상이 매우 심하고, 허벅지와 사타구니 근육이 찢어져있다고 했습니다. 3주 근육염좌 진단을 받고, 의사소견으로 3달정도 일상생활 회복까지 기간이 걸려서 통원치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6.30 입원 ~ 7.9 퇴원 (10일) 하고 물리치료 다니면서 한달정도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한다고 했고, 저는 식음료업에 종사하고 있어 서서 일하지 못하니 퇴원이후에도 복직하지 못했구요. 

이후 한달 정도 지나고 회복세가 보여서 9월 복직으로 생각하고, 회사와도 협의가 되었는데 8월부터 상처부위가 부풀고 염증증세가 보여 재입원을 했습니다. 


8.19 입원 ~9.5 퇴원 (16일) , 재입원 사유는 염좌부위 염증발생이었고, 염증부위가 넓고 심각해서 수술을 고려하다가 후유증이나 재수술 위험이 있는 부위(사타구니 및 허벅지)라서 담당의가 여러번의 시술로 90%이상 제거하고, 항생제 투약하면서 간수치 상승 및 사고 이후 무월경 증상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고, 입원기간이 길어지고 퇴원후에도 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서 어쩔수없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퇴원 이후에도 염증재발위험이 있어서 물리치료도 중단하고 담당의 소견으로 1달정도 아예 자택에서도 움직임을 최소화해야한다고 해서 정말 '가만히'만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다시 일을 구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1-2달의시간이 더 걸렸고, 무월경 기간도 길어져서 산부인과 진료까지 받았고, 30년 인생 처음 교통사고 당하면서 6개월동안 매우 심한 스트레스도 받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골절이나, 뇌손상, 혹은 생명에 지장이 있을정도의 큰 교통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후로는 자동차나 자전거 타는걸 멀리하고 있구요.  


상대차 제주도 렌트카여서 보험사가 아닌 렌터카공제조합 이었고, 대인담당자 입원중1번, 퇴원후1번 연락오고 연락없다가 12월쯤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보험 기준으로 3주 진단, 그에 따른 합의금 표만 생각하고 350만원을 말하더라구요.


저는 아직 상처부위도 흔적이 남아있고, 허벅지근육손상이다보니 아직도 뛰거나 운동은 전혀 못하고 있어요.

입원했던 기간 + 의사 소견으로 회복하며 쉬었던 기간 마지막 퇴원일로만 잡아도 최소 3달이고, 이후에 다시 일을 구하기까지 당연히 1-2일 만에 가능한게 아니니까 손해가 많았지만 그런부분은 인정이 안될거라 생각해도 휴업이 사고때문에 3달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는 아니었나봐요. 


그리고 여행중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7/2 에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고, 사고당일포함 3일의 여행중단 및 같이 동행한 동행자와 저의 항공권 취소 및 재예약, 숙소취소비, 여행을 망친것에 대한 보상 등도 이루어져야 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는데요. 그외에도 기재하지 않은 자잘하게 예약된 일정들 모두 취소하게 되면서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구요. 

근육손상은 그냥 완전히 회복이 없고 찢어진 줄기가 붙어도 사고가 안났던 사람과는 다르다고 담당의가 그랬는데, 그런부분에 대해 주기적으로 물리치료를 받고싶은데 그런 비용들도 포함이 되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느정도가 적당한 수준이고 어떻게 제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계산되는것이 아니라 그저 초기 진단주수로만 사고보상 결론이 나는게 맞는건지. 답답한 마음에 구구절절 적어봤습니다. 

보험담당자들의 태도가 좋지않아 통화하는것 자체도 스트레스가 큰데, 처음 겪는 일이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문의 남겨봅니다. 



손해사정사 답변 1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상은 입원으로 인한 휴업손해, 부상 급수에 따른 위자료, 통원 일수에 따른 통원치료비, 그리고 향후치료비 등이 책정 됩니다.

3달 간의 휴업 보상 및 사고로 인한 여행비용 등은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이기 때문에 보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이 아닌 이상 장해인정은 어려울 듯 합니다. 제 생각에 400정도 요구해보심이 어떨까 싶네요.